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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표현이 무례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댓글 기재가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 변호사의 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본인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각각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