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 가능성 vs 범죄 경각심”…인권위 ‘사형제 폐지’ 토론_베토 카레로의 주인은 누구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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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 및 대체형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는 사형제도 유지측과 폐지측 전문가, 범죄 피해자 가족, 사형집행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법원의 오판 가능성이 있고, 사형제가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형제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 등 대체 형벌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이영교 씨는 "3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남편은 돌아올 수가 없었다"며 "한번 집행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사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형제 유지 측은 사형제가 있음으로써 살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체형벌로 거론되는 무기징역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역시 비인도적인 형벌이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국민 천 명과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9%,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응답자의 79.7%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3년 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11.6%p와 2.2%p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과 전문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일 경우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 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4.4%,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나, 2003년에 비해 각각 8.8%p와 5.5%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