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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불법 야영과 무허가 건축행위등을단속하는 공원경찰이 지금보다 3배 늘어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경찰을 현재 117명에서 341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최근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관리사무소별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공원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추가 지명을 신청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의 신청대로 검찰이 사법경찰관리를 모두 추가 지명할 경우 20개 국립공원별 평균 공원경찰 수는 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납니다. 공원경찰은 공원내 토지형질변경 등 무허가 건축행위와 무단 출입, 불법 야영,쓰레기 버리기, 밀렵과 식물 무단 채취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