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업가에 은행 소유 허용 _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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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가에게는 지분 소유 한도에 대한 예외가 인정돼 은행 소유가 허용됩니다. 금융전업가는 또 펀드를 조성해 은행 지주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 요강을 마련하고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법률 제정 요강에 따르면 금융전업가에 한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까지 은행소유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의 경우 계열분리후 5년이 지나면 은행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전업가가 은행경영을 위한 펀드를 공모형식으로 설정하면 해당 펀드를 금융전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를 만들고 주식이전과 교환제도,삼각 합병제도를 도입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