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소속 CRV 부실자산처리 규제 풀려 _유니티 룰렛 보고기_krvip

금융지주사소속 CRV 부실자산처리 규제 풀려 _무시무시한 빙고 시놉시스_krvip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소속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즉 CRV의 부실채권을 팔거나 현물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 CRV가 구조조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부실자산을 현물출자받거나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고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빛은행이 맡고 있는 신우 CRV에 대해서 광주, 경남은행 등 다른 자회사들도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지주회사가 CRV에 대해 적정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 사이의 일상적인 단기자금 거래에도 적정담보 확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