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필수 업무 유지해야” _틱톡 영상을 보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파업해도 필수 업무 유지해야” _스타 베팅 보너스를 얻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내년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철도와 병원,항공운수 등 시민의 생명,일생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파업을 해도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로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이후에도 중재안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엄길용(철도노조 위원장): "직권중재라는 것이 이법에 의해서 지금 철도파업 철도의 쟁의행위도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파업을 해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공익 사업장은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와 병원, 수도와 전기, 가스와 석유사업 등입니다. 필수유지 업무에는 철도는 운전과 관제, 신호 업무 등이 항공운수는 조종과 객실 승무, 병원은 수술실과 중환자실 분만과 투석 업무 등이 지정됐습니다. 또 파업 참가자 수의 절반까지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인터뷰>허원용(노동부 홍보관리관):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하였습니다."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가 광범위하고 대체근로까지 허용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필수업무의 유지수준이나 대상 직무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