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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그러나 이미 구조를 변경한 아파트를 원상회복한다는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가 오히려 당초 구조변경 보다도 건물의 안전성을 더 크게 헤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대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대회 기자 :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아파트 구조변경 이렇게 내부구조를 바꾼 아파트는 당국이 파악한 것만도 5만5천 가구 실제는 15만 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코니 바닥을 메워 거실로 확장한 경우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습니다. 발코니 쪽으로 거실을 확장한 이 아파트도 이만큼까지 내력벽을 다시 설치해야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원래대로 복구해야 할 곳의 벽체를 뜯어내 철근을 뽑아낸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합니다. 결국 복구 과정에서 옆벽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발코니를 메운 콘크리트를 파내면 역시 강한 충격으로 아파트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병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기존의 구조체를 절단한다든지 훼손을 시켜서 변경을 한거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대회 기자 :

구조변경이 아파트 안전도에 영향을 준다면 좀더 일찍 금지시키고 단속했어야 하는데 20년 이상 묵인해 준 것도 문제입니다. 또 위반 행위의 책임소재도 논란이 많습니다.


⊙신명희 (서울 반포동) :

베란다가 트여진 집을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를 다시 복구하라는 거는 예전 주인을 찾아서 복구를 하라는 말인지


⊙김대회 기자 :

원상복구를 한다해도 일반 건설업체가 이 일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기술도 없는 인테리어 업자가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의 무조건적인 원상복구 방침은 건물의 안전도를 떨어뜨릴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