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50대도 주택연금 받는다…노후 위한 주택연금 확대_음악을 듣고 돈을 버는 웹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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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확대키로 했다. 소위 강남 3구에 사는 50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입연령 50대·공시가격 9억 원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면 현재 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0대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된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금융 상품이다.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받는다.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매년 전국으로 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다.

가입연령은 앞으로 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만 55~60세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가입주택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로 13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은 70%가량이다.

◆소위 '강남 3구' 영향

지난해 6월 말 기준 부동산114가 조사한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면, 서울은 7억 6,976만 원이다. 경기도 평균 가격은 3억 4,844만 원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평균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지역을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등이다.

강남구가 16억 원가량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순이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대부분의 1주택 소유 노인들은 수입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연금 가입확대 조치로 이들 지역에 사는 주민이 혜택을 입게 된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 계산 시 주택 가격은 9억 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인 강남 아파트를 가진 50대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하지만 주택가격 인정은 9억 원까지만 하겠다는 얘기다. 손해는 아니다. 나중에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많으면, 잔여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55세 가입하면 매월 130만 원

만 55세에 시가 11억 원 주택을 가진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앞서 설명했듯이 연금 지급 계산은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아래 표를 보면 55세에 9억 원 주택을 맡겼을 경우 평생 매월 130만 원가량을 받는다.


금융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주택연금 성격을 고려해 가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란 우려도 있어 주택인정 가격은 9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