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부정수급 징벌적 손배제 도입_텍사스 홀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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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금지되고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조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백 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각 부처 승인을 받은 뒤 추가로 기재부 심사를 받도록 하고 기존 사업도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재무상태 등을 공개해야 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2년마다 외부 회계업체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자 이름 등이 공개되고 다른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는 한편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사업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던 국고보조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만들고 부처마다 다른 관리지침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별도로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이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은 모두 천3백 5억원 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52조 5천억 원으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매년 1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