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공제 혜택시 사후 관리 10년→7년으로 완화_코스모폴리스 공간의 포커클럽_krvip

가업 상속 공제 혜택시 사후 관리 10년→7년으로 완화_카지노 입찰_krvip

[앵커]

앞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 동안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돕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 자산과 업종,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사후 관리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엔 주 업종을 유지하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분류'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또 중견 기업의 경우, 10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는데, 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공제를 배제하기로 했고, 장기간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는 특례 대상은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9월 초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