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브라질 국채 판매 위법 여부 조사 _최고의 정장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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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브라질 국채를 판매해온 삼성증권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유가증권 발행자가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채권 등의 상품만 팔도록 돼 있지만, 삼성증권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국채의 경우 발행인인 브라질 정부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국채를 판매한 삼성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월 중순부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브라질 국채 천500억 원 어치를 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일본 등에서도 발행국가 정부 쪽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외 국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증권사도 이 같은 해외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