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등 부적절한 행동한 교수 해고 정당” _오초 벳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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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하고 학생에게 윤락 행위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모 대학교수 박 모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행위, 학생들에게 윤락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는 대학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 수영 수업시간에 여학생 등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윤락업소에 간 뒤 돈을 내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지난 2004년 해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