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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음주로 인한 간경화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더라도 업무에 따른 과로가 겹쳐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늘 소화물 하역작업원으로 일하다 숨진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과도한 음주습관이 간경화의 원인이 됐지만 2,30㎏의 소화물을 하루 백50여개나 차에 실어야 하는 조씨의 직장 일도 간경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유족은 조씨가 지난 89년부터 서울역 구내에서 소화물 하역작업원으로 일하다 96년 5월 작업장에서 쓰러져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