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특허광고 10건 중 4건 표시기준 위반”_베테 에스팟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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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한 제품 10건 중 4건은 특허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광고를 한 제품 2만8천 건을 조사한 결과, 43%인 만천여 건이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특허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광고하는 등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업체에 우선 행정 지도를 하고 두 차례 이상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들은 특허정보 검색사이트를 통해 미리 특허등록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