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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늘(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오늘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사들은 분쟁 조정안 수락 기한인 오는 27일이나 그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원금 100% 반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원장은 금융사의 비(非)이자수익 확대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이 비이자 부문 확대에 수반되는 위험 요인을 소홀히 검토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영업 및 내부통제를 위한 사전 비용과 손해배상책임 등 사후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아울러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의사결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