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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측의 적극적인 권유로 비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했다 손실을 본 경우 증권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비상장 주식을 거액에 사들였다 투자금 전액을 잃은 곽모 씨가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와 증권사는 함께 9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김 씨는 곽 씨에게 장외거래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보다 원금보장 약정까지 해 주며 투자를 설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씨도 비상장 회사에 대해 별다른 조사 없이 투자하는 등 손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어 증권사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씨의 남편은 지난 2001년 모 증권사 대리였던 김 씨의 투자 권유를 받고 곽 씨 계좌에서 2억 3천만 원을 꺼내 투자했지만 투자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