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부도로 임대주택 세입자 무방비_잘 조사해보면 도박이다_krvip

건설회사 부도로 임대주택 세입자 무방비_앞으로의 베타 생활_krvip

황현정 앵커 :

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임대주택에서는 부도를 낸 건설회사 때문에 주민들이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승기 기자 :

"돈을 빼야 나갈 건데 못나간다고 아들 며느리..."

"불안해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피고 잘 정도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어..."

서울 궁동에 있는 한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입니다. 주민들은 7년 전 이곳에 입주할 때 내고 들어온 2천8백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내줘야 할 형편입니다. 이 단지를 세운 세중건설이 부도를 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사 측에서 이들의 집집마다 4천여만 원씩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알고부터는 언제 경매가 들어올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 측에서는 부도를 내기 직전 서류를 조작해 구청으로부터 주택매각승인까지 받아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회사 측의 부채 21억 원을 나눠서 부담하거나 전세금을 전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됐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알지만 법 규정이 없어 도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청관계자 :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입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법규에는 어떤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승기 기자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전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나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지는 임대주택. 그러나 악덕 건설회사의 부실한 경영에 부딪치면 입주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내팽겨 쳐집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