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환자 오진, 병원 45% 책임” _포커 벽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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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사고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 실수로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면 병원과 의사에게 4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장파열로 숨진 장모 씨 유족이 담당의사 조모 씨와 H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 중 아내에게 5천719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천57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교통사고로 복부에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의료진이 알고 있었던 점, 장 씨가 지속적으로 복부 고통을 호소했고 상태가 악화된 점, 더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장파열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씨가 술에 취하고 비만상태여서 수술시기를 놓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만취 및 비만상태가 어느정도 면역력 저하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고, 최초 검진당시 장파열의 일반적인 징후가 없어 확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장 씨 및 원고들 손해의 45%로 제한한다"고 했다. 장 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받았고 H의료재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뒤 장파열과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에 장 씨 아내와 두 자녀는 "의료진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며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과 장례비, 재산상 손해, 위자료를 합쳐 2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