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불온서적 반입 차단 ‘헌법 소원’ _슈퍼 동물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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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불온서적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국방부 조처에 대해 군 법무관들이 집단으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국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소원을 제기한 현직 군 법무관은 박모 대위 등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행복을 위해 또 사회지식을 얻으려 책을 사 읽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없이 이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이른바 '불온'이란 개념도 자의적이며 군 사기 저하 등과 인과관계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특성상 군 법무관들의 이런 집단행동은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법률과 인권을 담당한 사명감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최강욱(변호사/법률대리인) : "일반 군인들은 이런 행동에 나아가는 게 현실적 제약이 많죠. 본인들이 지켜내는 사명감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베스트셀러 '나쁜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23권의 책들을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분류했다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일자 "장병 정신 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병영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서" 논란에도 국방부가 결정을 바꾸지 않자, 국가인권위가 정책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유남영(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어떤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을 지닌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이다." 내일과 모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조금 전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