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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에서도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주재 한국총영사관과 버지니아주 차량관리청은 오는 14일 운전면허증 상호인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필기나 실기시험 없이 거주지 증명 등의 서류만 갖추면 한국면허증을 버지니아주 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버지니아 인근 메릴랜드주가 미국 내 주에서는 최초로 한국과 운전면허증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26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권한을 주 정부가 갖고 있어 개별 주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