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 행복청장 사건,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_실제 돈 빙고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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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아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21일) 기자들과 만나, 전 행복청장 이 모 씨 사건을 오늘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들인 시가 20억 원 상당의 토지 한 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적용을 두고 검찰과 이견이 있었지만, 법률의 제정 취지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 조문에 적용 대상이 '공직자'라고 명시돼 있어, 퇴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는 2017년 7월 행복청장에서 퇴임했고, 넉 달 뒤인 11월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곳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석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출장이 있다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했다"며 "돌아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추가적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 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