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광고 ‘덮어쓰기’ 프로그램 무죄” _유익한 영상으로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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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배너 광고 위로 자사의 광고를 덮어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채널21 대표 주모 씨와 이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 씨와 해당 업체는 해당 프로그램 이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의 배너 광고나 여백 공간에 타사의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색 영문자로 된 '네이버' 로고 등이 네이버만의 특성을 나타낸 '영업 표지'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배너 광고 등 나머지 요소까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된 광고에 네이버와 혼동할 수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만큼, 네이버 광고를 일부 방해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한 영업주체를 혼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