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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일반 재판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모두 3천288건이었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68건으로 5.1% 수준이었다. 집행유예는 511건(15.5%), 재산형(벌금)은 2천128건(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재판 실형 선고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일반 재판 1심에서 다뤄진 형사 사건은 26만 7천여 건으로 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5만 천773건(19.4%)이었다. 집행유예는 7만 3천675건(27.6%), 재산형은 8만 5천606건(32%)이었다.

계급별 실형 선고율은 장교가 7.5%, 준·부사관 1.7%, 일반병 6.4%, 군무원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검찰에서 다룬 사건은 8천24건으로 계급별로 보면 장교 11%, 준·부사관 25.8%, 일반명 59.6%, 군무원 2.9% 순이었다. 이중 수사 중이거나 이송된 사건을 뺀 6천538건 중 3천87건(47.2%)이 기소됐다.

기소된 군 사건을 죄명별로 보면 교통 범죄가 862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범죄가 459건(14.9%), 성범죄가 414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탈영, 무단 결근과 같은 군무 이탈로 입건된 경우는 309명으로 지난 2014년보다 35% 감소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 간부는 모두 4천5명으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2.5% 감소했다. 이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11.5%였다.

일반병에 대한 징계는 5만 5천458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영창을 간 병사는 만 3천282명으로 전년에 비해 12.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