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감수성지수는 D”…65%는 “참거나 모른 척”_조깅은 포커를 한다_krvip

“직장갑질 감수성지수는 D”…65%는 “참거나 모른 척”_여행 블로그 베토 카레로_krvip

한국 직장인들의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균 68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한국 직장인 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가 평균 68.4점으로 4등급인 D 등급에 해당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직장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직장갑질 119'는 설명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합리한 처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이 낮은 분야는 불시 퇴사 책임, 능력부족 권고사직, 시간 외 근무, 부당한 지시, 그리고 채용공고 순이었습니다. 또 휴일·명절 근무나 휴일 체육대회, 회식, 음주 등의 항목에서도 '감수성 지수'가 70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항에선 '감수성 지수'가 43.7점이었고,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 필요하다"는 45.5점,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는 문항은 48.2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이 높은 분야는 임금, 폭언, 모욕, 근로계약서, 그리고 연차 문항 순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 한다",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언사(욕)를 할 수도 있다", "다소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필요하다.",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는 문항에서 높은 '갑질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직장갑질 119'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문항은 노동관계법으로 이미 규율되고 있다"며 "안전하게 직장생활 하게 만들기 위해선 제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별·연령별·직급별로도 '갑질 감수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 점수 차이는 평균 4.58점으로, 여성들이 펜스룰과 음주, 반말과 회식 항목에서 남성보다 높은 '갑질 감수성'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 직급이 높을수록 과업 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직장갑질 119'측은 말했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갑질 감수성 지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18.7%는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른 척 했다'는 응답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거나 모른 척 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6.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9.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1.1%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행정부처 및 지차체'의 75%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공공기관의 70.2%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직장갑질 119' 측은 설명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