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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라운지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상업 시설이 아닌 업무 시설로 분류된 항공사 라운지에서 음식점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인천공항 라운지를 관리하는 대한항공 임원 A(53)씨와 아시아나항공 임원 B(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고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오늘) 밝혔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위한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조리시설을 갖추고 간단한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연간 매출액만 대한항공은 1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0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두 항공사가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점이 '무허가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제휴 카드사 우량 고객이나 'PP(Priority Pass)카드' 소지 고객이 라운지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영업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했다"며 "식품위생법의 공소 시효인 최근 5년 동안의 영업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항공사들은 공항 라운지는 일부 탑승객들을 위한 부대 서비스일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 음식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를 마친 음식을 들여와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것은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라운지에서 음식을 제공한 행위만을 따로 분리해 영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 동반자가 있을 경우 동반자에 한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항공사 라운지는 일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게 공간으로, 음식물이나 주류 판매가 주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