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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회식자리에서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4살 강모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76년 육군에 입대한 강 씨는 내무반 회식에서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소총으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은 후 정신 분열증을 앓다가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30여 년 뒤인 지난 2006년 강 씨는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선임병의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은 뒤 갑자기 정신 분열증을 앓기 시작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