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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기관이 전화상담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34살 허모씨는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전화상담 전에 일률적으로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면서 전화상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때는 상담원과의 직접 통화는 물론 일반적인 안내조차 받을 수 없다며 해당기관장에게 전화상담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국토해양부와 노동부가 주민번호 입력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