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병원 직원 110여명, 백신 접종 반대 단체 소송 제기_잔디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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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병원의 직원 11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 접종하라는 병원의 지침에 반대해 단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감리교병원 직원 117명이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이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주(州) 법과 공중보건 관련 연방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신 강요는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인체 실험을 막기 위해 제정된 '뉘른베르크 강령' 등 의료윤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병원이 우리를 인간 '기니 피그'가 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휴스턴감리교병원은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시한을 다음달 7일로 공지했습니다.

소송에는 간호사와 안내 창구 담당자, 기술직, 행정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이를 주도한 간호사 제니퍼 브리지스는 이미 알려진 백신이라면 무엇이든 맞을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판가름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