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피해 보험금 못 받을듯_베토 다스 차베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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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수백억대 피해를 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 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규모는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 30억 원, 흥국화재와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재산(property)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이중 정보유지 위반은 회사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네트워크 보안은 시스템 해킹에 따른 복구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 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직접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한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빗썸이 재산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하지 않은 손해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유빗 등 4곳에 불과하며 가입 규모는 업비트가 50억 원, 코인원과 유빗은 각 30억 원입니다.

업비트와 코인원이 가입한 보험 역시 재산 관련 보장 내용이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피해에 가입한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지만, 이 보험을 판매한 DB손해보험은 유빗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