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료·부품 51% 넘어야 ‘한국산’ _스타 베팅 파트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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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순수 국내 원료와 부품의 비중이 51%를 넘어야만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개정안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가죽, 모피, 의류, 신발, 모자,우산 등 17개 소비재 품목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이나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품목별 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하도록 수입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