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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ㆍ국방부, 보고서 의회제출..관련법안도 추진 미국 정부가 10여년만에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상무부통제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에 있는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수천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리스트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따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고서는 다만 수출규제 완화 대상을 기밀부품이 들어있지 않은 통신위성과 제한된 목적의 원격탐사위성 등으로 제한했으며, 군사ㆍ정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성 등은 군용물자리스트에 그대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특히 모든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하는 대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지목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인공위성 개발이 미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최근 북한이 지구관측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의 발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는 지난 1999년 중국이 개발해 쏘아올린 상업위성에 미국 기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모든 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기술을 군용물자리스트로 이전시키면서 이를 해제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내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로 인해 오히려 자국 우주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원 외교위 간사인 하워드 버먼(민주ㆍ캘리포니아) 의원과 도널드 만줄로(공화ㆍ일리노이) 의원 등은 최근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들도 법안에서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유지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법안이 조만간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로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1990년대 미국의 위성기술이 중국 정권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는 적대국가의 능력을 향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 인공위성산업협회(SIA)와 제조업협회(NAM) 등은 모든 우주산업 부품이 장기간 군용물자리스트에 묶이는 동안 미 업계가 경쟁국들에 비해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