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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소속이던 부산대 조 모 교수가 활동 중 한국수력원자력에 특정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원안위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간조사단은 2019년 월성원전 부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외부 유출 의혹 등이 일자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민간에 맡기기로 하면서 2021년 3월 출범했습니다.

감사 결과 조 교수는 한수원에 월성1호기의 매설 배관 정밀검사 용역을 특정 업체에 진행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수원은 이 업체와 7,519만원, 8,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고 두 차례 검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단은 매설 배관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기술지원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요청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지만, 조 교수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교수는 한수원에 해당 업체가 자신의 지시대로 검사하고 검사 기법도 자신이 전수했다며 용역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1월 민간조사단 합동회의에서 제기됐고, 원안위가 관련 감사를 진행하자 조 교수는 그해 3월 조사단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유국희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 교수가 속한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감사를 완료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조사를 맡긴 건 원안위를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탈원전 주장 과정에서 전문가를 못 믿는 풍토가 발생하다 보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조사단은 출범 당시 조사 기간을 2년으로 잡았으나, 조사가 길어지며 조사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민간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연말쯤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월성원자력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