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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PP들이 국내 영화 의무편성 비율을 지키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연간 국내 제작 영화 의무편성비율 30%를 지키지 못한 8개 PP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업자는 캐치온과 캐치온플러스, 수퍼액션 등 온미디어 계열과 BCN, MCN, KCN무협채널, GM, 동아TV 등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개봉 영화들이 한정되고 극심한 수급경쟁 등 구조적 제약으로 편성비율을 지키기 어려운데다 재방송을 지양하고 영화의 수준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방송위원회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40% 이상 의무 편성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투니버스와 애니원TV, 어린이TV 등 3개 PP에 대해서도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PP에 대해 국내 영화의 의무 편성비율은 연간 30%에서 25%로, 국내 애니메이션은 연간 4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씩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