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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들이 시간강사 고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강사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는 최근 개설 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했고 중앙대도 14일 학과장 회의를 열어 시간강사 감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지역 다른 대학들도 강의 수강 인원을 늘리거나 강의 수를 줄이는 등 강사 고용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에게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강사법은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으며 12일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8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강사법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들이 예산에 부담을 느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량 해고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