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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늘(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김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해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지만, 재판에 참석한 김 씨가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 형사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 “공소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라면서, 경찰 측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외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을 관리하면서 SH공사에서 받은 기금 11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15억 가운데 38억 원을 구청 계좌에 되돌려 놨지만, 77억 원을 주식 투자로 대부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