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와 협의해 폭스바겐 인증취소 대상 최종 선별”_스포츠 베팅을 하는 백만장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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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의 차량 79개 모델이 이달 말부터 국내에서 판매금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판매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의 골프, 티구안, 아우디6 등 32개 차종 79개 모델 가운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달 말 최종 판매금지 대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32개 차종 가운데 27종이 지금까지 팔리고 있으며, 경유차는 18종, 휘발유차는 14종이다. 차량에 대한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리콜명령 등도 내려진다.

검찰은 이같은 시험성적서 조작에 가담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 담당 이사 윤 모 씨를 오늘(12일) 사문서변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윤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판매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연비 시험 성적서 90건,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건 등 모두 130여 건의 차량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 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또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배출해 국내에서 판매 할 수 없는 골프 1.4 TSI를 소프트웨어 조작 등의 수법으로 정부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