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허가…삼성 신청 인용_베팅 승리 코드_krvip

美대법원,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허가…삼성 신청 인용_사기 영상 시청으로 돈 벌기_krvip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21일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대법원은 약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고찰하도록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상관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 면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 가치에 1%만 기여한다 해도,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사건 명칭이 '애플 대 삼성전자 등'인 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피고 삼성전자가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 이베이 등은 "오래된 법률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대의 기술과 맞지 않는다"며 삼성의 상고 취지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