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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124시간이나 묶어둬 숨지게 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병원은 또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도 내지 못하도록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한 50대 알코올 중독증 환자가 닷새가 넘도록 묶인 채 방치됐다 결국 숨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의 모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해 4월 입원한 알코올 중독증 환자 52살 이 모 씨가 투약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자,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이씨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보호실에 격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 12월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무려 124시간 동안 이 씨를 억제대에 묶어둔 채 감금했으며, 이 씨는 풀려난 뒤 20분 만에 폐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병원은 또 환자 10여 명이 퇴원 뒤 다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계속 입원 심사를 회피하고, 환자들이 외부에 진정을 하지 못하도록 편지와 전화 등을 제한해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환자의 신체를 묶어두는 강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병원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당 지역 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라고 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