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장비 지출 감소는 ‘착시 현상’_슬롯머신 실제 현금 상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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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가계의 통신장비 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생겼다. 27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지출은 지난해 2천613원으로 조사됐다. 통신장비 지출은 2003~2007년 월평균 6천400원가량이었다가 2008년 2천531원으로 급감한 뒤 2009년 1천897원, 2010년 1천750원 등으로 2천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2008년 이후 보급돼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2천258만명에 달한다. 가격이 80만~90만원대로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보다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2008년 통신장비 지출이 이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동통신업계 측은 이를 요금할인 보조금으로 설명한다. 통신업계가 스마트폰의 가격 부담을 낮추려고 그 당시부터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요금할인 보조금제를 운용했다. 가령 신규 가입해 5만4천원 요금제로 2년 약정하면 소비자들은 1만7천500원 요금할인을 받는다. 그런데 이 요금 할인혜택은 실제 통신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단말기 가격 지급에 사용된다. 즉 통신사가 기기값 중 42만원을 선납하고 이를 요금할인 형태(1만7천500원*24개월)로 회수하는 형식이다. 9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라면 실제 지급한 돈은 58만원가량 된다. 이런 요금할인 보조금은 대개 2년 약정이 끝나면 없어진다. 결국,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싸게 샀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금제에 가입한 대가로 구매 당시 기기 값이 인하됐다고도 볼 수 있다. 요금할인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할부로 내면 스마트폰 구입비에 대한 '착시현상'은 한층 강화된다. 할부 영수증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통신요금청구서에 포함돼서다. 소비자 입장에선 단말기 할부금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오인할 수 있다. 여기엔 통계청의 조사방식도 일조한다. 통계청이 가계의 지출내용을 파악할 때 표본가구가 직접 종이나 전자 가계부에 써넣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기재자가 단말기 요금을 통신요금으로 착각해 통신요금으로 표기하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제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고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해 통신요금이 낮아졌으나 통신서비스 지출은 오히려 느는 데서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작년에 통신 3사가 기본료를 인하했음에도 지난해 가구당 통신서비스 지출액이 월평균 14만44원으로 전년 13만6천682원에서 2.5% 증가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통신 3사의 매출액은 0.6%~1.9% 떨어졌다. 통신서비스 지출액에 인터넷과 일반전화료가 포함됐지만 휴대전화요금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면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했는데 통신사 매출이 감소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 고객들이 통신사의 약정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할인으로 잘못 알고 있어 통신장비 금액은 실제보다 낮게, 통신요금은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청구서에서 통신요금을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다른 비용과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