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징수 적발 _미국에서는 카지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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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립대병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인 환자에게 수억원대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걷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감사를 한 결과 환자권리를 침해하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안별로 시정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대상 항목 등에 포함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 만4천 명으로부터 모두 3억 8천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충남대병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같은 기간 환자 2천 8백여명에게 이미 건강보험처리됐거나 건강보험 대상인데도 2억 3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모두 부서운영비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논문이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이지만 국립대 교수인 공무원인만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퇴직금만 받는게 옳은데도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에서도 56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경영실적이 부진함에도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선택진료 제도를 악용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는 등 환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