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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사의 설립과 업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69개 금융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차원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에 아시아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사가 100% 출자하는 경우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금융지주사내 자산운용사가 금융지주사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비금융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