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무원도 무기 휴대 _미러베트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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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군무원도 임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무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대정부 전복과 대테러, 대간첩 작전이 기무사의 임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해 기무사의 첩보 수집과 수사 활동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