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국현 대표 7일쯤 불구속 기소” _라티나 포커 프로모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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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를 오는 7일쯤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8대 총선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문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문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8월 20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문 대표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한정 의원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한 뒤 6억 원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