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플래너, 저작권 보호 안된다” _콘크리트 슬래브 트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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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프랭클린 플래너'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프랭클린 플래너의 국내 독점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리더십센터가, 유사품을 제조.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모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집물이 편집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프랭클린 플래너의 다이어리 양식은 편리하게 빈칸을 메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새로운 기록 방식이지 그 자체가 어떤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프랭클린 플래너의 외관 등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는 이용자들이 각자의 목표와 주요 업무 등을 써넣고 점검해볼 수 있도록 만든 다이어리로 스티븐 코비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비롯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