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범민련 간부 집행유예_벅스 필름 포커_krvip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범민련 간부 집행유예_메모리 슬롯이 중지되었습니다._krvip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북한 공작원에게 우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동조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미시위를 개최한 혐의는 단순히 집회에 참여했고, 북한의 선전활동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범민련 행사에서 북한의 신년사 등과 비슷한 내용의 각종 문건을 발표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