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만 불이익”…불공정약관 시정_돈 벌다 네오벅스_krvip

“오픈마켓 판매자만 불이익”…불공정약관 시정_온라인에서 타이피스트로 돈을 벌다_krvip

누구나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돼 온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모두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해 이 같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판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 없이 소비자의 신고만으로 결제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항이었는데, 공정위는 제재 사유가 추상적이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판매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할 때 판매자가 따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사업자가 판매자의 게시물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습니다.

나아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판매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 조항 등도 함께 고쳐졌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춰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늘어나면서 2019년 136조 원이었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87조 원으로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가운데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