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시 제품정보 부착해야_첫 글자 빙고_krvip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시 제품정보 부착해야_작은 밀짚집 베토 게데스_krvi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때 제품 정보를 꼭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자판기 외부에 섭취량과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식품과 함께 팔 때에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선이나 줄 등으로 구분해 진열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자판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