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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판결금을 주지 않거나 소송 도중 연락이 두절된 변호사 등이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140건의 징계 사안을 심의해, 이 가운데 정직 14건·과태료 71건·견책 31건 등 116건을 징계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27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 등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는 2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퇴직 1년 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22건), '수임제한 위반'(14건), '성실의무 위반'(14건) 등의 징계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협에서 내리는 징계의 종류로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이 있습니다. 지난해 징계 사례 가운데 영구제명과 제명은 한 건도 없었고, 정직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습니다.

변협이 공개한 '2019년 징계 사례'에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도 담겼습니다.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A 변호사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의뢰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 후 원금과 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변호사는 몇 달씩 형사사건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는데, 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약정을 위반하고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임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변호사 B 씨는 아들이 사망해 부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을 수임해 패소한 후, 이 부모가 다시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의사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변호사 C 씨는 사무실 직원을 시켜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면서 상대방 가족들에게 망신을 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