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객관적 산정된 것” 제주도·서초구에 반박_백만장자 포커 플레이어 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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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일부 자치단체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은 객관적으로 산정된 게 맞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6일) 설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와 서초구가 제시한 개별 아파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신축된 서초구 A 아파트의 경우 10월 실거래가가 12억 6천만 원인데 공시가격은 15억 3,800만 원으로 설정돼 현실화율이 122.1%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18~22억 원으로 형성돼 있고, A 아파트 전세가격도 11억 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 6천만 원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B 아파트의 경우엔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이 6억 7,600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에 대해선 “B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지난해 분양 전환한 사례로, 5억 7,100만 원은 분양전환 가격”이라며 “지난해 말 실제 시세는 10억 원 이상 형성돼 공시가 현실화율은 70%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적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1, 4 라인(33평)과 2, 3 라인(52평)의 면적이 다르고, 실거래 사례나 KB․부동산원 시세정보상 33평형은 가격이 상승, 52평형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추이, 주택면적의 차이 등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변동률 차이만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에서 임대아파트 공시가격이 분양아파트를 역전했다고 제시한 사례와 관련해선, “해당 아파트는 2011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일반임대주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이 대부분 서민주택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21년 공시가격의 전국 기준 변동률은 19.08%, 서울은 19.91%, 제주 1.72%”라며, 서초구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71%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51.2%는 공시가격이 감소했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52.8%가 공시가격이 감소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동주택으로 공시된 주택 가운데 11개는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공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대로 공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결정돼 공시되는 시점인 이달 29일에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