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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오늘)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공정위 소관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보복 행위 금지 방안, 보복 행위가 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마트 등에 이어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가운데는 시장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충하는 방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